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
- 선고일
- 2024-03-07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3가지 징계사유 중 법률자문 관련 예산 집행 절차 미준수 1까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반면 감사윤리팀 시정요구 무마 시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로 인해 징계양정의 기초적 사실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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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부담금의 경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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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