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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0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0
선고일
2024-03-07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3가지 징계사유 중 법률자문 관련 예산 집행 절차 미준수 1까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반면 감사윤리팀 시정요구 무마 시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로 인해 징계양정의 기초적 사실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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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