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0
- 선고일
- 2024-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연봉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채용 구비서류도 전부 제출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첫 출근일 결근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사용자의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 성립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부담금의 경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