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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차별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차별1
선고일
2023-02-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1년 경영성과급 미지급 및 2021년 12월 월급 과소지급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발생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목한 비교대상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나머지 쟁점에 대해 추가로 살필 필요 없이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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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