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차별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차별1
- 선고일
- 2023-02-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1년 경영성과급 미지급 및 2021년 12월 월급 과소지급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발생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목한 비교대상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나머지 쟁점에 대해 추가로 살필 필요 없이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차별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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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