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차별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차별1
- 선고일
- 2023-06-0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한 파트에 정규직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조건의 정규직 근로자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사용자가 입사 후 18개월이 지난 재직자를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해 왔고 근로자는 성과급 지급 당시 근무기간이 18개월 미만이었으므로, 위원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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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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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