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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차별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차별1
선고일
2023-06-0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한 파트에 정규직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조건의 정규직 근로자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위원회는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사용자가 입사 후 18개월이 지난 재직자를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해 왔고 근로자는 성과급 지급 당시 근무기간이 18개월 미만이었으므로, 위원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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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