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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차별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차별1
선고일
2023-03-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사업주가 사건 조사 중에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 처분을 하고 연장한 행위는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이자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고처분이 이루어져 기존 처분들의 효력이 소멸했으므로 해당 차별시정 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업주가 집단따돌림을 유발하거나 지시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집단따돌림 관련 불리한 처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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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