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차별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차별1
- 선고일
- 2023-06-2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어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미적용만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명절상여금, 직무수당, 정근수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결정하며, 시정명령과 함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하여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차별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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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