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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차별1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차별1
선고일
2023-06-2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어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미적용만을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명절상여금, 직무수당, 정근수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결정하며, 시정명령과 함께 제도개선 명령을 포함하여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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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