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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94
선고일
2023-03-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속적인 요청에도 근태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결재를 누락하여 업무 공백을 초래했으며, 근무시간 중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지시된 보고 및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5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상급 직원인 근로자의 근무수행 태도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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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