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4
- 선고일
- 2023-03-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속적인 요청에도 근태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결재를 누락하여 업무 공백을 초래했으며, 근무시간 중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지시된 보고 및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5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상급 직원인 근로자의 근무수행 태도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위임 및 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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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