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4
- 선고일
- 2023-04-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녹취록상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면담 이후 사용자가 업무복귀를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출근 거부 의사를 피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위임 및 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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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