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4
- 선고일
- 2023-04-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위원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므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 결정 취소' 메시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개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위임 및 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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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