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9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94
- 선고일
- 2023-03-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현장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한 후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 적격성에 대한 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9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위임 및 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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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