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7
- 선고일
- 2023-03-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1차 전보 조치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2차 전보 조치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지시 불이행이 존재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은 1차 전보 당시 문제 삼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1차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1차 전보에 기초한 2차 전보 역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두 전보 조치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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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