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7
선고일
2023-03-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4개의 징계사유 중 허위사실로 휴직을 신청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무단결근 및 무단퇴근, 상급자의 작업지시 위반, 상급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욕설 등 3개의 징계사유는 정당하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없고 소명기회 부여 등 다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