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7
- 선고일
- 2023-03-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4개의 징계사유 중 허위사실로 휴직을 신청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무단결근 및 무단퇴근, 상급자의 작업지시 위반, 상급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욕설 등 3개의 징계사유는 정당하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없고 소명기회 부여 등 다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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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