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7
- 선고일
- 2023-04-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등을 통해 확인되는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회사의 상위조직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의 명의로 운영되는 사업장도 전국에 하나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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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