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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7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7
선고일
2023-08-16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성실 근무 및 운송수입금 미납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로 회사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과거 징계 이력 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측 위원이 불참한 것은 노측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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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7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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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