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7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7
- 선고일
- 2023-08-16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성실 근무 및 운송수입금 미납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로 회사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과거 징계 이력 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측 위원이 불참한 것은 노측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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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