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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9
선고일
2023-05-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3, 4의 보직해임 사유인 선임자 평가 결과가 최근 3년간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와 비교해 갑자기 낮아진 합리적 이유가 없고, 근로자 2의 보직해임은 소급 시행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전직 처분은 조직 변화 적응과 부정부패 예방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보직해임과 전직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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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