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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9
선고일
2023-03-2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주 거래처와의 계약해지 및 부산지사의 매출액 감소 등 사정은 인정되나 근로자를 해고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관리자급 직원의 임금 삭감 외에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타당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정한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나 당사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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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