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9
- 선고일
- 2023-03-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형식적이고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이 대부분 갱신된 정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고 제기한 민원 대부분이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문제제기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4회에 걸쳐 근무평정을 실시한 후 계약을 종료한 점을 종합하여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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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