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9
선고일
2023-03-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형식적이고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이 대부분 갱신된 정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고 제기한 민원 대부분이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문제제기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4회에 걸쳐 근무평정을 실시한 후 계약을 종료한 점을 종합하여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