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9
- 선고일
- 2023-05-16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지부 회장 직무대리 임명 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는 사용자 내부의 문제이므로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무효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근로계약 무효 통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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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