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4
- 선고일
- 2023-03-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 사유인 '징계에 부의하기 위함'은 인사규정상 대기발령 사유인 '징계에 부의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합리성도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처분이 인사규정을 위반하였고 근로자를 전보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과 전보처분 모두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취업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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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