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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4
선고일
2023-03-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기발령 사유인 '징계에 부의하기 위함'은 인사규정상 대기발령 사유인 '징계에 부의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합리성도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처분이 인사규정을 위반하였고 근로자를 전보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과 전보처분 모두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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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