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4
- 선고일
- 2023-03-2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의 목덜미를 가격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무교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계 이력 없이 25년 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 관계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취업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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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