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4
선고일
2023-03-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원장으로 위촉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위촉계약서 내용이 일반 직원과 다르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 등이 지정되지 않아 근태 관리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부원장 근무 기간에도 개인연구소를 계속 경영하였고, 연구기획분야 총괄 책임자로서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휘·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