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54
- 선고일
- 2023-05-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비품보관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이후 징계 전력이 없고 수차례 우수사원 후보에 포함되었던 점, 유사 징계사유에 대한 기존 양정이 정직 1개월 정도에 그쳤던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한 정직 기준 중 가장 무거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5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취업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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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