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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4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54
선고일
2023-05-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비품보관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이후 징계 전력이 없고 수차례 우수사원 후보에 포함되었던 점, 유사 징계사유에 대한 기존 양정이 정직 1개월 정도에 그쳤던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한 정직 기준 중 가장 무거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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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