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
- 선고일
- 2023-03-17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과 폭언 등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 발언이 업무시간 이후 사적인 통화에서 일어났고 피해자에게 직접 하거나 전파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을 받은 다른 징계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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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