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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
선고일
2023-03-17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과 폭언 등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 발언이 업무시간 이후 사적인 통화에서 일어났고 피해자에게 직접 하거나 전파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을 받은 다른 징계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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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