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
- 선고일
- 2023-03-15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과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했으나, 인사관리는 전무가 담당하고 과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었음을 근로자도 알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말다툼을 중단하려는 취지였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해고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해고를 언급하거나 근로자가 해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과장의 발언을 권한을 위임받은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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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