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
- 선고일
- 2023-03-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여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센터의 운영 방침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근로지원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모친이 의사소통에 반복 개입한 점이 직장 질서를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의거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보 등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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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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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