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
- 선고일
- 2023-03-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지받았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이후의 사정들을 고려해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 등 다른 쟁점은 살필 필요 없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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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