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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
선고일
2023-03-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지받았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이후의 사정들을 고려해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 등 다른 쟁점은 살필 필요 없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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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1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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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