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4
- 선고일
- 2023-05-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송별회 자리에서 사용자에게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개인 비품을 정리하여 퇴사한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 철회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소득 과다 신고 정황 등을 볼 때 해고의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4조(징수금의 납입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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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