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4
- 선고일
- 2023-03-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 직급인 근로자들이 최종결정권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각각 정직 1개월과 정직 2개월을 부과한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4조(징수금의 납입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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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