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4
- 선고일
- 2023-06-2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간호사로서 간호조무사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하고 환자를 학대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해 진료기록을 유출한 점을 이유로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명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끝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4조(징수금의 납입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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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