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4
- 선고일
- 2023-06-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의무나 절차 등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갱신 기대권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4조(징수금의 납입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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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