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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7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7
선고일
2023-06-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시 사용자로부터 강압이나 강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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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