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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7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7
선고일
2023-08-2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내 사적 업무 수행, 재택근무 허위 신청, 회계질서 문란 등 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조직장인 '단장' 지위에 있음에도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 제보에 따른 감사와 징계 이후 조직장과 소속 근로자 간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므로 전보 인사발령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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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