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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7
선고일
2023-05-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두 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종료일에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에 자필 서명하였고,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채용정보란의 고용형태 표시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상 계약기간 규정을 고려할 때 채용정보의 기간 표시는 용역계약기간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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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