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7
- 선고일
- 2023-04-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현장 반장 및 일용직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결과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7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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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