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단협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협3
- 선고일
- 2023-04-1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10조제2항의 명시적 문구와 기존 관행을 고려할 때, 대의원을 제외한 비전임 노조 간부가 대내외 조합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병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10조제3항 각 호의 활동 보장일이 병렬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전임 노조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에게 각 호별 활동일수가 각각 별도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단협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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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