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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단협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단협3
선고일
2023-04-1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10조제2항의 명시적 문구와 기존 관행을 고려할 때, 대의원을 제외한 비전임 노조 간부가 대내외 조합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병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10조제3항 각 호의 활동 보장일이 병렬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전임 노조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에게 각 호별 활동일수가 각각 별도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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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