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단협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협3
- 선고일
- 2023-02-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여금 지급요건인 '3개월 중 2/3 이상 근무' 및 '지급일 현재 재직' 기준이 관행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므로 하계휴가비 지급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행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가 제시한 추가 지급요건을 하계휴가비 지급에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단협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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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