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단협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단협3
선고일
2023-02-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여금 지급요건인 '3개월 중 2/3 이상 근무' 및 '지급일 현재 재직' 기준이 관행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므로 하계휴가비 지급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행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가 제시한 추가 지급요건을 하계휴가비 지급에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단협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