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단협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협3
- 선고일
- 2023-03-13
판례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에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수행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은 2017년 체결된 임금협약서를 바탕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의 호봉 승급 기준 월이 1월인지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협약서에 호봉 승급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호봉 승급 관행의 성립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견해 제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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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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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