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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단협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단협3
선고일
2023-08-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56조의 '계속 근무하는 조합원'에서 '계속'은 문언상 두 개의 근무가 연달아 이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단체협약 체결 경위, 교대근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조항의 '계속근무'에 석근(야간근무: 18:00∼09:00)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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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