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단협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단협3
- 선고일
- 2023-08-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56조의 '계속 근무하는 조합원'에서 '계속'은 문언상 두 개의 근무가 연달아 이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단체협약 체결 경위, 교대근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조항의 '계속근무'에 석근(야간근무: 18:00∼09:00)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단협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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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