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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2
선고일
2022-03-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질TMS 업무편람을 미숙지하고 설비를 미관리한 점, 산화구를 방치한 점,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서면 통보를 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릴 만큼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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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