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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2
선고일
2022-05-09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홍보용 물품의 분실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수령증 수량을 고의로 조작하여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포상 감경 적용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재량사항이며 근로자가 잘못된 업무처리를 장기간 지속하고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징계절차상에도 특별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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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