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2
- 선고일
- 2022-05-09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홍보용 물품의 분실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수령증 수량을 고의로 조작하여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포상 감경 적용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재량사항이며 근로자가 잘못된 업무처리를 장기간 지속하고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징계절차상에도 특별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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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