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2
- 선고일
- 2022-03-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상사에게 욕설로 추정되는 문자를 보내 모욕하고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여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두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설명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입증자료가 부족한 다른 비위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된 비위행위도 우발적이며 근로자의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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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