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2
- 선고일
- 2022-04-2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고객 개인정보와 매출정보가 담긴 예약현황 자료를 소지하고, 추가 자료를 얻기 위해 동료에게 거짓말을 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불참하고 소명서만 제출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