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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42
선고일
2022-04-2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고객 개인정보와 매출정보가 담긴 예약현황 자료를 소지하고, 추가 자료를 얻기 위해 동료에게 거짓말을 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불참하고 소명서만 제출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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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