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2
- 선고일
- 2022-03-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질TMS 업무편람을 미숙지하고 설비를 미관리한 점, 산화구를 방치한 점,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서면 통보를 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릴 만큼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2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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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