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8
- 선고일
- 2022-07-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진술서를 확보한 후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출석 이유를 '징계처분에 관한 소명을 위해'라고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에서도 서면으로 징계사유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서면의 징계사유를 제공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양벌 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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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