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8
- 선고일
- 2022-04-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채용기준을 변경하고 주무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미흡하게 진행한 것은 인사규정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채용업무 책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과 재심을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를 서면 통지하는 등 인사규정상 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양벌 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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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