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8
- 선고일
- 2022-05-10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택근무를 하며 근무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요구사항 전달이 구체적인 작업지시로 보기 어렵고,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 성격이 아니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양벌 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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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