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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18
선고일
2022-05-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통보서를 준 후 해고사유를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해고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등 취업규칙에 규정된 제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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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