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8
- 선고일
- 2022-05-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통보서를 준 후 해고사유를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자 해고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등 취업규칙에 규정된 제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양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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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