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0
- 선고일
- 2021-04-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본인이 재직 중인 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중 동료 직원들과 심한 다툼을 벌인 사실이 존재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소란행위 및 명예실추 행위가 취업규칙의 복무규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에 비해 감봉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