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8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0
- 선고일
- 2021-04-2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