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80
- 선고일
- 2021-03-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무직원 운영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동일 직종 간에 실시한 전보인사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 근로자의 통근 거리가 단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사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사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전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8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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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